심사규정
제1조(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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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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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논문투고자는 E-mail을 통해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즉시 E-mail을 통해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맞춰 제출한 논문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논문파일이란 의미는 논문을 E-mail 등의 전자신호로 보내기 위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 형태의 논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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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편집위원장은 분과별 편집위원 또는 초빙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의뢰하며,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이미 논평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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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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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제1차 심사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 재심 이상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 심사결과를 E-mail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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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E-mail을 통해 통보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원활한 게재를 위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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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결과(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논문 파일과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E-mail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게재하고,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②에서 ④의 절차 등을 더 거쳐 게재하게 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한 후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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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상의 모든 절차는 비밀심사,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투고자의 성명을 비밀로 하고, 논문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성명을 비밀로 하는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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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ㆍ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1회에 한해 논문파일을 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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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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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편집이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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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투고논문의 게재순서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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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2편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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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의 소유로 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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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확정 통보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추가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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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심사기준 및 평가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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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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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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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규정 준수 여부 ② 원고작성기준 준수 여부 ③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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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용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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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 여부) ② 논리전개의 적절성(이론적ㆍ실무적 관점 포함)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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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의 평가는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평가범주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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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게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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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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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정 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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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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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용심사에서 2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의 처리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타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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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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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능 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논문심사평가서에 수정ㆍ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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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정 후 게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평가서에 수정ㆍ보완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 명기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이 나면 투고자가 수정ㆍ보완한 논문파일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해 심사자에게 다시 제출되어 수정ㆍ보완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게재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수정ㆍ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확인절차만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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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대폭적으로 수정ㆍ보완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투고자가 논문을 대폭 수정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이 나면 새로이 신청된 논문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자가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평가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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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본 학회 학술지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게재불가 사유를 평가서에 상세하게 기술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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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결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일반적으로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게재논문 심사기준에 따르지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이 평가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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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게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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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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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논문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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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논문집을 연간 2회 이상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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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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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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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제1권 제1호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