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지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
제1조(논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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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은 학문적 영역을 초월하여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이미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융복합 이론과 실태를 조사ㆍ연구하여 학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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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논문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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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15일(원고 마감 전년도 12월 31일), 9월 15일(원고 마감 해당년도 6월 3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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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출자격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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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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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제출자격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요건에 준하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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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의 제출은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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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논문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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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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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저자의 국적과 소속 또는 논문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외국어 중 고유명사는 원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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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의 편집양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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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투고논문의 내용은 A4 용지 15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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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문 제1면에는 한글로 제목과 투고자의 성명(저자 및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ㆍ교신저자ㆍ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소속기관, 직명, E-mail, 국문요약과 핵심주제어를 명확히 표기한다. 영문초록은 원고 마지막 면에 장을 달리하여 작성하며, 제목, 투고자의 성명, 본문, Keywords 순으로 작성하며, 직위 및 소속은 하단에 주석으로 표기한다. 단, 영문원고인 경우에는 영문요약을 작성하고, 마지막 면에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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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고문헌은 저자명에 따라 한글은 자모순으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본문이 끝난 뒤에 기재하고, 본문에서는 저자명과 함께 발표년도를 괄호에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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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참고문헌은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국내문헌 및 동양문헌의 경우에는 『 』,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면(page)의 순으로 하고,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도서명(국내문헌 및 동양문헌의 경우에는 『 』,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지, 출판사의 순으로 기재한다. 단, 출판년도는 저자명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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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논문작성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편집 및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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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논문게재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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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논문게재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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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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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논문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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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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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본 학회의 투고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템 또는 E-mail(minerva421@naver.com)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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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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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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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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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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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5일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제1권 제1호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