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
본회는 “휴먼이미지 디자인학회”(The Journal of Human Image Design)(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문화, 예술, 디자인에 관한 학문 연구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휴먼이미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문 연구 및 지식보급 2. 연구발표회, 작품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3.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
제2장 회 원 |
제 3 조 【회원의 종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인준한다. 정회원에는 특별회원을 포함한다. 2.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인준한다. |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회복, 상실, 정지】 |
1.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격이 인정된다. |
가.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가.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부활할 수 있다. 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 본회의 회원은 자진탈퇴와 제명에 의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활동에 관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3.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4. 본회의 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가진다. |
제 6 조 【회원의 징계 및 탈퇴】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칙 및 활동을 위반 혹은 방해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4. 본인이 원할 경우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
위 항목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 : 1년 이내의 권리정지 (회장제외) 3. 견책 |
제3장 임 원 |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2. 고문 2명 3. 자문위원 2명 4. 감사 2명 5. 수석부회장 1명 6. 부회장 2명 7. 총무위원장 1명 8. 편집위원장 1명 9. 상임이사 : 각 1명 |
가. 재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홍보위원장, 사업위원장, 산학협력위원장, 나. 분과위원장 각1명 |
8. 위원 |
가. 총무간사, 편집간사, 학술위원, 홍보위원, 사업위원, 산학협력위원 각1명 나. 분과위원 |
제 8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단 및 상임이사에 한하며 위원은 제외한다. 2. 부회장 및 감사,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 선출 및 임명한다. 3. 부회장, 임원 및 감사는 결원이 생길 때 보선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의 인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9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 11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본회 재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 조 【고문 및 이사】 |
1. 고문은 학회활동에 공헌을 한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이사는 휴먼이미지 디자인학회에 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자문위원은 학회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회원이나,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4장 회 의 |
제 13 조 【회의의 종류】 |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회장단), 상임이사회, 위원회로 나눈다. |
제 14 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되었을 때,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규정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보고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 16 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6.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회원 회비의 결정 8. 회원의 제명 결의 9. 기타 중요사항 |
제 18 조 【위원회 소집 및 기능】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각 전공의 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학술지 발간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 3. 교육 및 세미나를 주관하는 학술위원회 4. 홈페이지관리, 언론 및 홍보를 주관하는 홍보위원회 5.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봉사를 주관하는 사업위원회 6. 산학간의 협동을 주관하는 산학협력위원회 7. 기타특별위원회 |
제 19 조 【이사회 소집 및 기능】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추천 및 선출 2.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항 |
제 20 조 【회의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위임자는 의결 사항을 따른다. |
제5장 자산 및 회계 |
제 21 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과 기부물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
제 22 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3 조 【예산과 결산】 |
1.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사 업 |
제 24 조 【학회지 발간】 |
본회는 학회지를 연 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부에서 행한다. 2. 편집위원회 내규는 편집위원회의 발의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
제 25 조【학술대회】 |
본회는 연 2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26 조【기타사업】 |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 산학협동사업 2. 국제간의 학술 및 연구교류사업 3.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 |
제 27 조 【사무국】 |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3.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
제7장 보 칙 |
제 28 조 【재산의 종류】 |
1.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통산자금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이란 본회의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통산자금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 |
제 29 조 【정관 개정】 |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30 조【해산】 |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31 조 【자산의 처리】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된다. |
제 32 조 【시행의 세칙】 |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
이 정관은 2018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